사업지원서비스 200억.200명이하 중기업 지정
사업지원서비스 200억.200명이하 중기업 지정
  • 승인 2005.11.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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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올 연말까지 국회의결 거쳐 시행 예정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이에 따라 텔레마케팅, 경비, 시설관리, 리써치, 인력공급업, 인재파견업 등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받게 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의약품 및 정영회과용품 도매업 등도 200인 또는 매축억 2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한편, 제조업도 자본금 기준이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과 이들 기업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정 규정이 더 강화된 부분도 있다.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중소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를 원천적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이제까지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코스닥 법인만 중소기업 지정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모든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준 강화로 현재보다 약 1400개의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근로자.매출액 기준이나 자본금 기준 완화로 900개 정도가 새로 중소기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소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인 90일 어음이 아니라 60일 어음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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