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금인상 2% 이내 제한
공기업 임금인상 2% 이내 제한
  • 승인 2005.11.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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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확정

내년부터 정부투자기관이 500억원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를 할 경우 사전에 외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된다.

또 국가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 출자 및 보증,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도 금지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를 개최하고 한전, 토공, 주공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이같이 전면 개편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날 확정된 지침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 접대비 예산의 투명성 강화, 무분별한 신규사업 및 자본출자 금지, 부당 내부거래 등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올해 총인건비의 2%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되, 정원과 실제로 채용된 현원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인건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2003년의 경우 13개 투자기관에서 잉여인건비 예산 479억원을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잉여인건비로 현원의 임금을 편법적으로 인상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상직위에 대해 업무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로 연봉액 범위를 설정하고 업무성과를 반영, 차등지급 토록 했다.

경상경비는 금년도 경상비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소요액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고 급여성 복리후생비에는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시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3년간 하계휴가비, 자가운전보조비 등 급여성 복리비 총1900억원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또는 차량비 등에 편성하여 총인건비 규모를 축소・왜곡해 왔다고 밝혔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개선하여 접대비 성격의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정부투자기관은 예산과목 구조상 접대비 비목이 없어 접대비 성격의 예산을 업무추진비, 판촉비, 협력비 등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축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결산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손금인정 한도를 20여억원 초과하여 접대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예산은 기관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토록 하여 기관별 경영목표와 예산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평가 강화와 예산낭비요소 발굴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비핵심 사업분야의 외부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토록 했다.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의 경우 관련법상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등 기관설립 목적과 연계성이 모호한 비관련사업 진출 등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정책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초래할 것으로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제외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 신설이나 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 및 보증,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유전개발사업이나 도로공사의 행남도 개발 등 무분별한 비관련 사업진출 방지와 투자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회사가 자회사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계속 체결하거나 자회사간 또는 퇴직직원이 설립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위탁, 조달 및 구매 시에는 출자회사 또는 내부 이해관계집단과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부당내부 거래방지 및 경쟁 확대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각 기관의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등 앞으로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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