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천억 이상 中企서 제외
자산총액 5천억 이상 中企서 제외
  • 승인 2005.11.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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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시행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 도소매서비스업 등 9개 업종 및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모든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 및 ‘05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05.7.6)’ 등에서 계획된 ‘서비스업 범위기준 조정’을 실태조사를 거쳐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시 경제여건 변화와 경제규모의 확대 등을 반영하되, 한정된 지원수단과 정책적 보호대상의 적정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관계부처 및 업계를 대상으로 범위기준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와 학·연·업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도소매·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이 상향조정된다.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등 5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현행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등 4개 업종은 현행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송업의 자본금 규모도 상향조정된




.
* 제조업 : 자본금 80억원 → 자본금 100억원
광업·건설업·운송업 : 자본금 30억원 → 자본금 50억원

두번째로,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상장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모든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비상장 대기업 자회사, 상호출자, 우회출자 등으로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독립성 기준을 대폭 강화된다. .
* (현행)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중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개정안)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이상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마지막으로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상장여부에 따라 자본금 산정기준이 서로 다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하였다.
* (현행) 상장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 산정
⇒ (개정안)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11월말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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