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료원 관리업무 이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936억여원을 투입,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관리·감독권을 행정자치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이관을 합의, 지난 7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법률 제정에 따라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공기업이 아닌 특수법인으로 바뀌며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관리,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국가나 지자체의 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이능교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 사무관은 “그동안에는 공기업으로서의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냈는지 적자인지 등 경영적인 측면이 중시됐다”며 “복지부가 관리를 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수익성 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104억 투입 노후시설 지원…대구 · 진주 의료원 신축도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지방의료원의 기능보강 등을 위해 936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104억원을 투입, 노후 된 시설 개보수 및 의료원별로 주요 진단·검사장비 등을 지원하고, 대구 및 진주의료원 신축에 93억원을 투입한다.
또 매년 중소도시 지역 의료원을 선정, 장기요양 및 재활을 위한 모델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는 1개소를 선정해 73억9700만원을 투입, 장기요양 50병상을 추가로 짓고 시설·장비 현대와 등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3억원을 지원, 매년 1000명씩 3∼5일간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우수 의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를 매년 실시, 우수기관에는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11개소에 각 1억원씩 총 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무료진료사업에 45억9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 사무관은 "지방의료원이 지방의 실정을 감안한 예방·진료·재활·요양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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