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취약하다
우리기업, 경영권 방어장치 취약하다
  • 승인 2005.11.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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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해 적대적 M&A 등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전경련이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영권방어와 적대적 M&A 억제정책' 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영권 방어장치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 경영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적대적 M&A와 관련해서 공격자에게 적용되는 상장주식 취득관련 규제는 공개매수와 주식대량 보유에 따른 신고규정 이외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는 실정이며, 외환위기 이후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 허용, 외국인 취득 가능 유가증권 대상 규제 폐지 등으로 사실상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는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 등 기업 스스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어 투자재원의 유출 등 기업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 차입 등을 통해 인수한 후 보유 현금과 이익 등을 돌려받거나, 자산매각,




배당, 유상감자 등의 형태로 이익을 환수하고, 인수과정에서 차입한 부채를 상환하면 그 수익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되 매력적인 M&A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경우 적대적 M&A을 방어하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의 경우, 유사시 인수인을 제외한 기존주주에게 저가의 신주 할인매입권을 부여하는 독약조항을 허용한 후 적대적 M&A는 거의 사라지게 됐고, 자국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국가안보 개념에서 대통령이 중단시킬 수 있는 Exon Florio Act 등 연방법 차원에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불필요한 경영자원의 낭비를 막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대적 인수인의 지분비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인수비용을 증가시켜 적대적 M&A을 방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중요 산업에 대해 국가가 적대적 M&A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지나친 산금분리 원칙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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