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외국서 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승인 2005.12.0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넣거나 중복 신청했다가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이 추징되고 심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중복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는 확실히 짚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을 정리했다.

◆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다른 형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모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형제 중 1명은 부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또 각종 기부금이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빠진다.

◆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대상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다.


성형수술·보약 등은 의료비 공제 안돼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즈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중·고 및·대학교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되며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된다.

◆ 초·중·고 및 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미취학아동이 주5일이상, 일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 공제대상이다.

◆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학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해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한도가 따로 없이 전액 공제된다.


의료비·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

◆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6세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의료비.신용카드 등 중복공제가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혜택이 모두 적용된다.

◆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일반보험료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가 공제된다.

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 자녀 양육비의 경우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언론매체 ARS를 통한 기부금의 영수증 수령 방법 = 통신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통신사 등으로부터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부처에서 개별 발송한다.

◆ 결혼·이사·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각 사유당 100만원이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여 모두 공제기 가능하다. 결혼해 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남·여 모두가 단독세대인 경우 2명 모두 이사비가 공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