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을 뜻한다.
당정은 100억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의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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