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공사로 확대
  • 승인 2005.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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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9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사 규모를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서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재경위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낙찰하는 것을 뜻한다.

당정은 100억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다소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8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해 외감대상 기업을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 현재의 기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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