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세감면 대상에 농가사육용으로 수입하는 종마 중 수말과 피조개 종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만기가 도래하는 방위산업물품은 감면물품에서 제외되고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해서는 오는 2007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일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6~21일)하고 연말까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 연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은 2년 연장됐다. 대기업에 대한 감면률은 10%포인트 인하됐지만,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율 50%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새로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 종마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종자용 가축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다. 현재는 암말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을 주고 있다.
피조개의 경우도 신항만 건설로 지난 2003년부터 국내 피조개 종료 생산량이 급감해 현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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