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상장 위한 시장제도 개선
외국기업상장 위한 시장제도 개선
  • 승인 2005.12.2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05.12.23 의결)하였다. (상장규정은 ’05.12.26, 공시규정은 ’06.4.1부터 시행)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증시의 상장을 (1차상장 : Primary Listing) 허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시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한글」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부채비율 요건은 폐지하되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상장기준을 개선하여 국내·외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매출액(최근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 이익요건(자기자본 이익률, 이익액), 자기자본(100억원) 등 상장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영업활동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등 상장폐지관련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시언어 및 항목)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공시항목에 대해「한글」로 공시하게 된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시시한은 국내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본국과 국내에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은 본국시장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공시시한이 본국 공시시한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 다음 국내영업일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인의 자격 등)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회계기준 외에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미국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 사용시 그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미국,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한다.

또한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 영국,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 거래소의 경우도 거래소가 적정 감사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감사인의 자격을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