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도 국내증시의 상장을 (1차상장 : Primary Listing) 허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게도 국내기업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고 공시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한글」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의 규모를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고, 부채비율 요건은 폐지하되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등 상장기준을 개선하여 국내·외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장 및 상장폐지요건)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장요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매출액(최근 300억원, 3년 평균 200억원), 이익요건(자기자본 이익률, 이익액), 자기자본(100억원) 등 상장요건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영업활동 정지, 감사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매출액 등 상장폐지관련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시언어 및 항목)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공시항목에 대해「한글」로 공시하게 된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시시한은 국내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며, 본국과 국내에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은 본국시장과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공시시한이 본국 공시시한보다 빨리 종료되는 경우, 다음 국내영업일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인의 자격 등)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회계기준 외에 미국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 미국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 사용시 그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미국,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한다.
또한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 영국, 홍콩, 싱가폴 등 주요국 거래소의 경우도 거래소가 적정 감사인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감사인의 자격을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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