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설날(1.29)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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