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 한 민간 경비업법 개정령 문제 있다
현실 무시 한 민간 경비업법 개정령 문제 있다
  • 승인 2006.0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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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임명순 한국경비협회 교육부 과장

경비업법은 현법령에서도 과도한 규제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경비업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2항’을 개정하였다. 경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조항을 개정해야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공청회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 없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경비협회 회원사 310건의 의견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열악한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저임금에 따른 연령의 고령화, 가정형편, 건강상의 이유, 근로 조건의 불만, 교육실시 도중 이직, 젊은 세대의 기피,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항상 나은 직장으로 옮길 마음준비, 저학력으로 교육적응력 부족, 교육시간 과다, 이직율이 타 업종 비해서 매우 높은 점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체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둘째, 현실에 맞지 않은 28시간 교육(비연속교육일 경우 5일)으로 근무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대체요원의 급여는 업체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

셋째, 현재 한달 이내의 퇴직율이 20%이상인 상황에서 그때마다 교육비를 내야 된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으로 인한 경비업체의 비용부담은 열악한 도급비로서 교육비 충당하기도 어렵다.

넷째,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기간 중에 발생된 급여와 대체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그리고 교육비등을 감당할 수 있는 회원사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 외에도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타 업종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며 작은 정부를 지양하면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섯째, 경비원들 중에는 경비전문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영으로(아파트, 빌라, 회사, 공장, 건설현장야간경비 등)직접 채용해서 배치·폐지신고, 경비원신임교육, 직무교육 등의 절차 없이도 업무가 가능한데 허가 난 경비업체에만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된 시행령 자체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폐지하고 직무교육을 신임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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