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 승인 2006.03.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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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현행 보다 대폭 강화된 법으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2,605(‘02) → 2,923(’03) → 2,825(‘04))하는 데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고처벌 강화와 더불어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설치 대상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크게 확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넓혀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부터 시행(9월말 예정)되며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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