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제도 시행..생계비 70만원, 의료비 300만원
긴급 지원제도 시행..생계비 70만원, 의료비 300만원
  • 승인 2006.03.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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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최장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 가능

가장이 사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정부로부터 한 달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선 지원, 사후 심사`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긴급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최저 생계비의 60%를 한달간 지원해준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거처할 곳이 없을 때에는 임시로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소요 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 거주지 소요비용은 지역별로 최저 주거비가 적용된다. 최저주거비는 4인가구 기준 대도시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 등이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했을때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 3자가 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 요청 접수를 할 수 있다.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요청을 할 수도 있다.

지원 요청이 접수되면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현장조사를 거쳐 생계 및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이후에 지원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긴급지원이 적정했는지 심사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대상은 소득의 경우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30%(4인가구 기준 152만원)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이어야한다. 금융재산은 120만원보다 적을때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단, 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미 실시한 지원이 적정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했기 때문에 위기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며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제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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