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비정규직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 승인 2006.03.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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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노동시장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살펴본다.

Q.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는 어느 기간만큼 고용할 수 있나.

A. 현행 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계약을 반복 갱신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파견 노동자는 2년 동안만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 법에서는 기간제·파견 노동자 모두 2년 동안 사유 제한없이 고용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는 것이 열린우리당 쪽의 설명이다.

Q.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이 어떤 기준으로 금지되나.

A.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의 분야에서 명백한 차별 행위가 있다면 사용주(기업)가 시정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의 50% 정도를 주는 등의 행위는 차별 행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취업규칙 등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만 연장, 휴일근로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말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 법 시행후 이른 시일 안에 시정이 가능하다.
Q. 파견대상 업무 규정방식은 무엇인가

A. 현재 26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현행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26개 업무로 한정된 파견대상업무는 특정 직종에 편중되고 신규 전문직종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예 : 컴퓨터 전문가는 허용, 네트워크 전문가는 제외),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견요건 중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를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로 수정했다.

Q. 불법파견시 고용의무에 대해

A. 개정 법률에서 파견기간(2년) 초과의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의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현행 고용의제 규정이 소위 ‘불법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됨을 명문화하여 고용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

Q.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차별시정을 받을 수 있나

A.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해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주에게 있고,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린 뒤 사용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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