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재활 · 원직장복귀 지원 대폭 강화
산재근로자 재활 · 원직장복귀 지원 대폭 강화
  • 승인 2006.03.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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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이 늘어나고 재활 또는 직장적응훈련 지원제도가 신설되는 등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 2003년 7월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도입된 현행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하여 산재장해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1년후 12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그리고 산재 요양 종결후 원래의 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자(1~9급)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신설되는 등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대폭 확충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제도는 산재장해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03년7월1일부터 도입되어 2004년 7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제도로서 현재 산재 요양후 장해 1~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하여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될 경우 장해 1~3급자의 경우 12개월분 일시금 7,678,800원(월 639,900원)이, 장해 4~9급자의 경우 12개월분 일시금 5,119,200원(월 426,600원)이 당해 사업주에게 지원되고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고용장려금(월 30만원~ 60만원)을 지급받은 산재장해인은 제외

그러나 이 제도는 그간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어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급대상도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장애인 2%이상 의무고용 사업주 제외)로 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산재장해인 직장복귀 지원제도 실시현황 : ‘04년 하반기 66명, 314백만원→’05년 441명 2,203백만원

또한 산재장해자가 원직장에 복귀할 경우 1년 이내 이직하는 비율이 높고(33.5%) 이중 3개월 이내 이직자가 높은 비중(68.4%)을 차지하여 산재장해인의 직무적응 또는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이나 재활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현행 직장복귀지원금 제도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원직장 복귀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산재장해인의 계속 고용을 대폭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우선 1년 이상 고용유지 조건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으로 완화되고 지원금도 1년 고용후 일시금 지급에서 1년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산재장해인이 새로운 직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현재 ‘04년10월부터 도입된 고용보험법상의 신규고용촉진(장애인)장려금 제도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직장복귀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구직 신청후 3개월 초과 실업자, 매월 45~60만원, 1년 지급)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는 6개월 이상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3개월 동안 산재장해인(1~9급) 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와같이 직장복귀 지원제도가 변경될 경우 약 2,200여명이 추가로 지원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가 당해연도 9.1에서 다음연도 1.1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연동되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도 당해연도 9.1부터 다음해 8.31까지에서 다음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변경된다.

※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고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최고보상기준금액(1일 155,360원)을,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1일 45,700원, 다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

아울러 장해·유족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매년 1회(2월) 수급자격 변경여부를 신고토록 의무화 된다.

※ 현재는 최초 수급자격 획득시 1회의 청구로 수급권 소멸시까지 자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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