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문
한국노총, 비정규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문
  • 승인 2006.04.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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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비정규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문 전문-

비정규 법안은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이 존중되는 형태로 조속하게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비정규 입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교섭과 투쟁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던 한국노총은 오늘에 이르는 제반 진행 상황을 보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의 수정안 제시 이후 비정규 입법 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나 ‘全部 아니면 全無’ 식의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만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의 입장을 대변했던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조차 훼손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대화와 타협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사정관계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이뤄낸 최대한의 성과를 반영한 비정규입법 쟁취를 위하여 제 정당 및 민주노총에 요구합니다.

첫째,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적어도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해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법상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다른 정당들의 비협조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앞으로 정부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근거한 합리적인 노사정관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노총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둘째, 한나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을 훼손시킨 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국회에서 한국노총 최종 수정안을 존중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법안의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각종 선거에서 친사용자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당으로 낙인찍어 규탄 운동을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셋째,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조직 내부의 취약한 리더십을 은폐하기 위한 ‘全部 아니면 全無’ 식의 최대강령주의적인 태도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입법 쟁취투쟁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입법 저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지난해 양 노총이 교섭하고 투쟁하면서 쟁취한 성과들이 훼손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합법파견의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불법파견 즉시 고용의무는 2년 후 고용의무로 저하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파견 노동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결국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명분만을 앞세운 저지투쟁은 당장 현장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최소한의 고통마저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이뤄낸 최대한의 성과를 바탕으로한 한국노총의 비정규입법 쟁취투쟁에 결합하여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훼손된 내용을 원상회복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양 노총이 얻어낸 최대한의 성과를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유제한 도입을 둘러싼 현실의 장벽이 거대한 상황에서 ‘全部 아니면 全無’ 식의 태도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것이 한국노총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이 존중되는 형태로 비정규 입법이 조속하게 제정된다는 전제 하에 국무총리 산하에 노사정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비정규직 입법 문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비정규직의 규모나 실상부터 비정규직 입법이 가져올 효과까지 노사정 간에 일치된 견해가 만들어지지 않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단계 입법 이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상설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의 실태와 증감 여부, 입법의 효과와 악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비정규보호를 위한 법안의 재개정 논의를 할 것을 제 정당 및 민주노총에 제안합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입법 쟁취를 위해 대화와 투쟁을 병행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정부 주도’가 아닌 ‘노사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창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화와 타협의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입법 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합리적인 노동운동은 한국노총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제 정당과 사용자 단체, 그리고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이 존중되는 입법안이 제정되고, 나아가 국무총리 산하에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조만간 각 정당과 청와대, 총리실, 노동부 등을 방문하여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의 최종 수정안이 훼손된채 법안이 통과되고 이에 대한 재개정 방침이 분명하게 천명되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앞서 밝힌 대로 제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비정규입법 쟁취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5-6월 중에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대회를 열어 총파업 방침과 함께 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결의할 방침입니다. 비정규입법 쟁취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을 결합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총파업을 조직화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투쟁도 같이 결합될 것입니다.

비정규입법안의 훼손과 일방적인 로드맵 및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한국노총의 상반기투쟁은 아마도 2006년 노사정 관계는 물론 합리적 노동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국노총은 노사 중심의 자율적 노사관계, 그리고 참여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합리적 노동운동을 위한 결단과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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