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2007년 이후 파견시장 확대
비정규직법 시행 2007년 이후 파견시장 확대
  • 승인 2006.04.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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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 대체 효과 발생...올 시장은 작년 수준
인재파견 사용업체 & 공급업체 대상 근로자파견 활동·사업환경 조사

아웃소싱타임스는 미래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산업의 한축을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HR아웃소싱 서비스인 인재파견산업에 대해 인재파견 사용업체와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인재파견산업의 동향 및 시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인재파견 사용업체와 공급업체 모두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7년 이후 인재파견 시장이 지금 보다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조사는 지난 3월 6일부터 17일까지 50명 이상 인재파견 사용업체 200개사(186개사 응답)와 매출액 30억원 이상 인재파견업체 100개사(86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전화와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에 참여한 사용업체의 28%가 2007년 이후 ‘인재파견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인재파견업체들의 35%도 ‘인재파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또한 올해의 경우 사용업체들의 16%가량이 ‘인재파견 사용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응답했고 올해 시장전망에 대해 파견업체의 31%가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어 파견업체의 42%가 ‘올해 시장이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7%는 ‘올해는 다소 침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용업체대상 조사 결과>

파견인력 관리 소홀 불만...기간 제한은 3년이 가장 적당

사용업체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파견 직종은 사무·비서직(24%), 전화상담(22%), 경비·청소직(30%)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통·판매·판촉직(6%), 전산직(4%), 전신·통신기술직(4%), 생산직(3%) 등이었다.

사용업체들은 보통 파견인력을 50명에서 100명 가량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50명 이상~100명 미만(35%)’, ‘50명 미만(30%), ‘200명 이상~500명 미만(22%)’이었다.계약하고 있는 파견업체 수는 ‘5개사 미만 계약’이 68%로 가장 많았고 ‘5개사 이상~10개사 미만(24%)’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로 대기업이고 파견인력이 많을 수록 많은 거래 업체수를 갖고 있었고 거래사가 20개 이상 되는 업체들도 3%가량 되었다.

인재파견을 활용을 통해 사용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인력 유연성 확보(44%)’와 ‘인건비 절감(38%)’ 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재파견 활용을 통해 ‘핵심사업 및 업무’에 집중하게 됐다는 응답은 18%였다.

사용업체들이 인재파견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파견업체들이 ‘파견인




력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40%)’는 것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파견인력의 ‘높은 이직률(29%)’, ‘낮은 업무 수준(20%)’ 순 이었으며 ‘수급기일을 맞추지 못 한다’는 불만도 11%로 나타났다.

4월 입법예정인 개정 근로자파견법에 대해서는 44%가 ‘사용기간 2년 제한이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파견 허용 업종(26%)’, ‘파견기간 경과 후 고용의무(24%)’ 가 조정돼야 한다고 봤다.

국내 상황을 고려한 인재파견 직종의 허용에 대해 응답업체의 61%가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제한은 두되 제조업만이라도 허용 해야 한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행 26개 직종이 현실적이라는 응답도 무려 24%되었다. 인재파견 허용기간에 대해서는 ‘3년 허용’이 59%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2년 유지’도 22%나 되었다.

[근로자파견업체 대상 조사 결과]

저단가 경쟁 유발이 가장 큰 문제...파견 허용업종 재조정 돼야

인재파견업체들 간 빈인빅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에 따른 거래처 수가 확실한 차이를 보였는데 200명 미만을 파견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래업체 수가 10개사 미만이었으나 500명 이상만 되어도 거래업체가 20개사를 넘어서고 있다.

파견업체들이 주로 파견하는 업종은 금융·카드·보험·증권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23%), 공기업.공공기관(17%), 전기·전자·반도체(14%) 순이었다. 백화점·할인점과 홈쇼핑업종도 각각 4%로 많은 파견이 이뤄지고 있었다.

‘계약관계에 따른 사용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파견업체의 58%는 ‘저단가 경쟁 유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행위’가 26%로 나타났고 ‘업체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개정 근로자파견법에서 시급히 재조정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파견업체의 대다수인 66%가 ‘파견 허용 업종’를 꼽았다. 관련해 파견업체의 80%가 ‘제한 없이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파견기간 경과 후 고용의무 제도’가 시급히 재조정되야 한다는 의견도 23%나 되었으며 ‘사용기간 2년 제한’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응답이 11%로 나타났다.

‘국내 상황에 맞는 인재파견 허용기간’에 대해 사용업체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응답기업의 63%가 ‘3년 제한’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기간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2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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