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사에서 받은 체불임금 상당금액 지급에 따른 체당금지급 거부는 위법
새 회사에서 받은 체불임금 상당금액 지급에 따른 체당금지급 거부는 위법
  • 승인 2006.04.18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채용된 업체로부터 체불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거부는 위법·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년 1월 16일 도산한 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업체에 새로 채용되어 체불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이 행한 체당급 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금융회사에 경비원을 파견하는 A사에 근무하던 청구인들은 2004년 1월 초 회사가 부도나자 그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둘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 사업주인 김모씨가 부도 전 평소 안면이 있던 B사의 사업주 손모씨에게 A사가 거래했던 금융회사들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사는 A사가 거래하던 금융회사들과 경비파견계약 등을 체결하게 되자 A사가 고용하였던 근로자 79명을 채용하고 당해 근로자들이 A사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 중 일부(총 1억 3천 800만원)를 지급하여 주었으며, 체불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해당 금액을 갚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B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청구에 대하여 관할청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청구인들이 이미 B사에 채용되어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B사는 A사로부터 넘어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점 및 당해 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B사에게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여전히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지급청구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회사로부터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부산지방노동청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