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종합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대중화 선언
진평종합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대중화 선언
  • 승인 2006.04.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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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으로만 여겨지던 고문변호사 서비스가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평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규동 www.jinpyung.com)는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인 월3만원, 기업 월 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방문 약속을 정하고 방문하는 경우 무료 상담도 해주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주목을 받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로울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제공형태도 의뢰인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대한 덜고 전화상담과 이메일상담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1년에 몇 백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고문변호사 서비스는 당사자들간에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내용의 법률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이 처해 있는 분쟁상황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말한다.

고문변호사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중 거래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발생하는 경우, 사업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교통사고, 주택임대차 및 매매 등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전예방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과 사후에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두 필요하게 된다.

먼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어떠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계약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아 분쟁이 발생될 여지를 최소화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률자문이 요구된다.

사후 해결 방안으로는 이미 발생된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적자문이 필요하다.

김규동 대표변호사는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절차진행에 관련된 법률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민사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또한 법률 지식이 요구된다”며 “고문변호사 서비스를 활용하면 법률을 제대로 알고 적용함으로써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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