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상설화
공정위,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상설화
  • 남창우
  • 승인 2006.05.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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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하도급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 법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하도급교육을 확대·상설화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분기별로,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이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된 누적벌점에서 1점을 감점해 준다.

공정위는 서울 및 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 소재 사업자의 교육 참가 편의를 도모하고 하도급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법위반행위 사전 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6년도 하도급관련 특별교육 안내

- 서울 : 5.18(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02-2124-3191), 9월중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02-775-8870), 12.5(화)대한건설협회 (☎ 02-3485-8223)
- 부산 : 5.26(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2월중 대한건설협회
- 대구 : 9.14(목)한국생산성본부 (☎ 02-724-1103), 12월중 대한건설협회
- 광주 : 9.22(금)한국생산성본부, 12월중 대한건설협회
- 대전 : 12월중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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