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물 매년 17% 증가...안전진단에 IT 활용
초고층 건물 매년 17% 증가...안전진단에 IT 활용
  • 남창우
  • 승인 200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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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보고서는 전자보고서로 제출해야 하고 참여기술자의 실명이 의무화되는 등 부실진단 예방이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및 장대교량 등 대형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하고 5월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참고로, 1995~2005년에 21층 이상인 건축물(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은 매년 17%씩 증가해 2005년 12월말 현재 8,577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지침에 의하면 건축물, 교량 등 대형 시설물에 대한 진단용역시 현장조사, 시험·측정 및 결함부위 발생분석 등에 대한 작업과정과 각종 자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전자




고서(e-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여 부실진단이 방지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를 전자보고서를 통해 정확히 평가할 수 있으며, 진단업체가 유사보고서를 도용하는 사례가 방지된다.

또한 참여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진단작업 현황을 보고서에 포함토록 하는 진단실명제를 도입하여 안전진단 기술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전자민원서비스(G4C)를 통하여 안전점검 또는 진단 실적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발급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도 진단업체의 등록현황을 포함한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검색 가능하여 앞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적격 업체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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