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실직자·휴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남창우
  • 승인 2006.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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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실직자 및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첫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 및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전액(사용자 부담분 포함)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 보험료가 경감된다.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 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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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셋째,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최초 납기일 경과시 5%)에서 최대 9%(최초 납기일 경과시 3%)로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체납처분비 등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시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넷째,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조정하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만 제출할 수 있는 심판청구서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원처분청)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내에서 3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회의의 정족수 등을 조정하여 회의 개최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방식이 현행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 방식에서 건강보험 총재정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용 등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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