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표준, 2009년 공시가격 100%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 2009년 공시가격 100% 적용
  • 남창우
  • 승인 2006.06.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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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대상과 합산방법이 작년과 달라졌다.

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토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방법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징수한다.

반면에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은 세대별 합산하여 6억원 초과자, 종합합산 토지는 세대별 합산하여 3억원 초과자, 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하여 40억원 초과자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과세 체계

재산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개인별로 과세하나,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세대별로 합산(별도합산 토지는 개인별 합산과세)하여 과세한다.

◆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토지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재산세에서 고율로 분리과세 되는 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4%)과 저율로 분리과세 되는 일부 농지(0.07%) 및 공장용지(0.2%) 등은 재산세 과




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주택외 건물(상가 등)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재산세만 과세된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임대주택과 종업원용 기숙사 및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부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담 상한

지난해의 경우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직전년도 보유세액의 1.5배로 동일하였으나, 올해에는 재산세는 작년과 동일(직전년도 재산세액의 1.5배)한 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직전년도 보유세액의 3배(별도합산 토지는 1.5배)로 세부담 상한이 강화됐다.

◆ 과세표준 적용비율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2008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7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종부세의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는 2006년(70%) 이후 매년 10%p씩 증가하여 2009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나 별도합산 토지는 2006년(55%) 이후 매년 5%p씩 증가하여 2015년에 공시지가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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