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제한 주식 등 허용…경영권 방어 돕는다
의결권 제한 주식 등 허용…경영권 방어 돕는다
  • 남창우
  • 승인 2006.06.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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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무액면 주식’ 등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주택개발 사업 때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조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었으나 이날 정부는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을 두는 ‘일부 의결권 제한 주식’을 비롯, 무액면 주식, 강제전환ㆍ상환부 주식 등 신종주식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무액면 주식은 최저액면가액(100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발행할 때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주식이며, 강제전환ㆍ상환부 주식은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 등에 대비,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상장회사의 시간 외 대량매매시 ‘당일종가 내지는 0.2% 낮은 가격'으로 제한돼 있던 가격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만 한정돼 있던 스톡옵션 행사 수량조정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현행 총 세대수의 17%로 돼있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강화했다.

정부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개발사업 주체의 대지 확보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매도 청구를 하면 법원은 투기성 여부와 양자 간 협의를 충분히 했는 지 등을 고려해 토지 매매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공사현장의 애로를 감안, 생활소음 규제기준 상 낮시간 범위를 ‘8∼18시'에서 ‘7∼18시'로 변경해 오전 7시부터 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5단체가 건의한 기업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납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시장질서 확립, 국민보건 안전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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