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할인점사업자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대형할인점사업자 한국까르푸에 과징금 부과
  • 남창우
  • 승인 2006.07.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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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權五乘, www.ftc.go.kr)는 대규모소매점업자인 한국까르푸(주)(이하 ‘까르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3억8천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까르푸를 비롯한 대규모소매점업자들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규모소매점업자들과 중·소 납품업자들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는 2006년부터 대규모소매점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대규모소매점업자와 납품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까르푸는 납품업자들이 구매력이 큰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구매가격할인(Purchase Price Discount)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05년 1.1~10.31 기간 중 17억3천7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13억8천9백만원,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까르푸는 납품업자들로부터 주문제조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재고처리 등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처리해야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총 2백만원의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해,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받았다.

까르푸는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2005년도 거래개시일로부터 약 4개월~9개월 지연하여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서면계약서 교부없이 거래해 시정명령, 수명사실 거래상대방 통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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