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
RFID 산업 추진력은 '특허'
  • 남창우
  • 승인 2006.07.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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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기술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는 기반 기술로서, 산업자원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유통 물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문화관광부가 출판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RFID 적용 출판유통 물류시스템 표준안 버전 1.0’을 3월22일 발표하는 등 유통/물류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RFID 기술 적용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이른 바 ‘레피드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행사에 나선 인터멕 社를 중심으로 미국 RFID 관련 20개 업체들이 미국 내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 관리하는 단일 특허풀을 결성하고 올 5월경에는 비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2차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RFID 산업계는 최적의 IT 인프라와 기술 수준에 걸맞게 RFID 관련 핵심기술을 발굴/개발하여 국내외 특허권으로 소유하고 국제표준 기술화하는 전략을 전개할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주요 국가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RFID기반 유통/물류 관련분야 기술의 특허동향으로서 한국은 이씨오(5건), 싸일릭스(3건), 스피드 칩(3건) 등 중소기업과 개인(30건) 출원인을 중심으로 한 국내특허활동은 활발하지만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의 특허활동은 미흡하며 그나마 국내에서도 체크포인트사와 3M 등 미국대기업의 출원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술 분야별 출원건수 분포**에 따르면 미국, 일본은 응용기술 보다는 데이터 인식이나 시스템 관련 등 기반기술 연구개발이 활발한 반면 한국은 기술의 생명주기가 짧은 물류/유통 BM(영업방법) 등 RFID 관련 응용기술개발에 치중, 기반기술 연구개발이 미흡한 상태이다.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인정되며 지켜지는 국제표준기술은 여러 사용자간에 단일화(unification)된 규격을 정의하는 반면,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를 획득한 출원인에게만 인정하는 독점(monopoly)의 권리라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특허로 보유한 기술이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되기만 하면 단시일 내에 세계 시장 선점, 그 이후의 경쟁 업체에 대한 효과적 배제, 계속되는 개량 기술의 지속적 확보라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RFID 업계도 해외 선진 기업들처럼 기술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국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세계 각국의 특허를 획득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허를 통한 국제표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제 기술 표준화가 포럼에서 기안되고 이것이 각 국가의 담당기관으로 각각 상정되어 ISO 등의 국제표준기구에서 협의되며 관련 특허들을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특허풀 전략이 보편화된 점을 감안하여, 국내 RFID 업계는 관련 원천기술의 발전 추이를 파악하기 쉬운 해당 포럼 및 관련 단체에 적극적으로 공동 참여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권리분석을 통해 현재 원천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된 시점을 기준으로 국제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천기술과 비교해도 향후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기에 손색이 없는 회피·개량·응용기술을 발굴하여 개발하는 동시에 국내외 특허권의 조기 획득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의 조기 획득을 위해서는 국내, 일본, 미국, 유럽 등의 특허출원 후 3~4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각 국가별 우선심사제도(PCT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지정된 국가의 국내 단계 진입 후 3~4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노력이 계속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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