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권 우편택배제 시행 불편해소
성남시, 여권 우편택배제 시행 불편해소
  • 김상준
  • 승인 2006.07.2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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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택배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을 비롯 용인, 이천, 광주시 등에서 여권을 발급받으러 오던 주민들은 교부일에 맞춰 민원실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권발급 신청시 택배 신청서를 작성 여권민원실내 우편창구에 접수하면 되며, 택배요금은 1건당 3000원, 동일 주소의 동일세대는 수량에 관계없이 1건으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길게는 한달까지 걸리던 여권발급 기간을 10일 정도로 단축 운영하고 있어 하루 평균 450여건을 처리하는 등 개소 이후 지금까지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여권발급을 받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탄천종합운동장 1층에 170여평 규모의 여권민원실을 마련, 지난 6월1일부터 여권민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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