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무자격·불법 채권추심만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무자격·불법 채권추심만연에 대한 경실련 입장
  • 남창우
  • 승인 2006.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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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 ‘무자격 추심업자를 고용한 신용정보회사 대표와 무자격 채권 추심업자’ 등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터무니없는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불법채권이 만연하여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의 행태를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경찰청 발표는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의 만연으로 인해 서민 채무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1개 유명신용정보 회사 대표들이 1만 6천명이 넘는 무자격 추심업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격 개인 추심업자들은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통해 추심액의 10-12%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나아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얻은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 신용정보 10만건을 게임업자에게 건네 준 혐의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추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10만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경찰관계자의 발언은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만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들이 정신적 ·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수수방관적 태도를 개탄한다. 무분별한 카드남발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등록대부업체의 연 66% 고금리를 방치하는가 하면 무등록업체는 이자율조차 제한하지 않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자격 · 불법 채권추심의 만연이 공공연한 비밀임에도 이를 감독, 적발,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경찰 등 사정기관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2. 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각성하라.

이른바 민생을 챙긴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야말로 서민들이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규탄한다. 특히 신용카드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고리 대금업자의 먹이감으로 전락했음을 감안할 때, 정부와 정치권의 무사안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불법적 채권추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기관에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때늦은 이번 수사로 인해 그동안 서민들이 입은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수준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자세로 불법적 채권추심을 유도하는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가 불법적 채권추심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등 채무자 방어권을 보장하라.

경찰청의 발표 사례 이외에도 우리사회에 다양한 불법 채권추심이 만연하여 있는 반면 채무자들은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받지 못한 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협박과 폭행,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의무가 없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대납을 요구하고,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신용불량자 등록 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허위나 과장으로 알리고, 심야 등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하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온갖 불법 채권 추심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 정신적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는 채무자들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탈법과 불법을 교묘하게 오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채무자뿐 만 아니라 친인척들까지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불법 채권추심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근절과 함께 채무자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진적 공정채권추심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채무자들은 고통의 나날을 지내고 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조속히 선진적 공정채권추심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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