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공정위] 건설 및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남창우
  • 승인 2006.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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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사항 및 거래현실을 반영해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건설, 전기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7월 12일 개정하여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당사자간 사용을 활성화하고 분쟁발생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건설업종의 경우,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한 공사대금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했다. 또한 당사자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일시 중지할 수 있게 했다.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하여 4대 보험료부담이 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전기업종은 계약의 변경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수행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기술을 도용하거나 경쟁회사에 넘겨 가격삭감 등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 추가공사시 공사시공 전에 대금을 확정하게 함으로써 추가공사로 인한 분쟁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업종에서 기술자료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탈취행위를 방지하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특히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낮춤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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