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고령화사회 대비 탄력근무제도 도입 촉구
재계, 고령화사회 대비 탄력근무제도 도입 촉구
  • 나원재
  • 승인 2006.08.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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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지난 1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과제 및 기업의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이 기업에게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며 기업복리후생 및 인사관리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이번 내용에서 재계는 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속연수 중심의 인사관리와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업의 인건비를 심화시키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유연적 노동시간이나 근로시간 계정제, 단계적.부분적 은퇴 등 탄력근무제도를 기업 여건에 맞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퇴직금 및 4대보험 등 기업들의 법정복리비가 전년대비 10.1% 상승했고, 각종 보험과 연금,자녀 학자금 및 보육비 지원 등 법정외 복리비용도 15.2% 상승하는 등 기업들의 복리후생관련 비용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기업과 더불어 사회 각계와 정부가 효율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력근무제도와 임금피크제도 등의 도입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들이 주로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 제도의 혜택 폭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부담주체가 되는 복지제도의 외곽에 위치한 청년.고령 실업자들을 위한 근본 대책들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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