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심의 확정
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심의 확정
  • 남창우
  • 승인 2006.09.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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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부는 지난 9월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4월11일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비정규직 실태와 정책과제’를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하여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갈 61개 과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세부실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임금직무체계 개선,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여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요인을 줄이는 등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크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체제 구축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비정규직의 훈련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7.1%, 대기업 상용직 26.8%)은 훈련비용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사업주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비정규 근로자들이 필요한 때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직접지원하는 방식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올해 안에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지원금액이 연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이고 훈련비가 지원금액 내에서 실비로 인정된다. 또한 카드발급는 고용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근로자에게 발급되고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노동부 HRD-Net에 공시된다.

또한, 지역의 지자체, 대학, NGO 등이 지역의 인력수요에 부합하게 실시하는 훈련과 산업별 협의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지역의 노사단체가 실시하는 능력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훈련 중 생계유지, 가족부양 등 경제적 문제(28.2%)가 비정규직의 훈련참여를 낮게 하는 또 다른 이유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상향조정(구직급여의 70%→100%)하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생활비 대부제」를 오는 2008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생활비 대부 요건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중 일정기간 이상(예컨대 3월 이상) 장기훈련이 필요한 경우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범운영 기간중 생활비 대부 수요조사를 11월에 실시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구체적 도입방안을 200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조업차질 우려, 훈련시설·장비 부족으로 근로자의 훈련참여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훈련기관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을 대폭 확대(2006년 60개 컨소시엄, 9만명 훈련 → 2010년 110개 컨소시엄 17만명 훈련)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숙련도 및 작업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은 2006년 123개소 → ’2008년 이후 30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전담자 채용, 교대제 전환,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간부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51.1%)가 많다는 점을 고려, 사이버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에서 e-learning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비용지원 대상으로 하며 2006년 시범실시를 통해 2007년 10개소에서 2010까지 2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훈련수요가 많은 직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까지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e-learning 훈련을 실시하고(증권투자상담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기계설계산업기사, 텔레마케터 등) 집체훈련과 e-learning훈련을 혼합한 「Blended Learning 훈련방식」을 도입하고, e-learning 컨텐츠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컨텐츠는 2006년 25개에서 2007년 40개, 2010년 7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활한 직장이동 지원

청년·고령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공공·민간을 망라한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을 구축하여 ”일자리·임금·자격·훈련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2007년까지 전직자·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별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센터 - 훈련기관 - 폴리텍대학 - 한국고용정보원을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식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 노사단체, NGO 등 고용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유관기관과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비정규직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은 6개월간 월 40만원 지급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지원수준을 높여(월60만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006년 500명에서 2007년 이후 매년 1,000명씩 지원하게 딘다.

사회보험·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은 특성상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사업주가 사회보험가입에 소극적이어서 그 수혜율이 낮은 실정이다. 사회보험수혜율은 정규직이 63.8~75.9%인 반면에 비정규직는 34.5~37.7%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이직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추징하는 「先급여지급 後보험징수」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기관과 자료연계 강화를 통해 가입율을 제고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수혜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카드 신고시스템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투입해 경인지역 건설현장에 구축하고 2008년부터 2010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 2007년까지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무료 특수건강진단 실시」, 「상시적인 건강관리 점검」, 「직업병 유발요인 예방 감독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법정근로조건 적용 확대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정근로조건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08년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를 감시·단속적 근로자까지 적용 확대하고, 청소·경비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저임금·취약업종별로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 직무체계 개선

현재 연공급 임금체




체계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고, 이러한 점이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직무체계를 직무급·성과급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5년 6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호봉승급제 62.8%, 연봉제 48.4%, 성과배분제 32.1%이다.

이를 위해 노동연구원 부설 「임금직무혁신센터」를 통해 임금직무체계 혁신모델을 직종별·업종별로 계속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고, 중소기업이 임금직무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컨설팅서비스는 올해 28개소에서 2010년까지 25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체계로 전환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2006년 59억원에서 2008년에 162억원까지 증액된다. 지원단가는 피크임금(임금이 삭감되기 직전분기의 임금)과 신청시점의 임금과의 차액의 2분의 1을 지급(분기당 150만원 한도)한다.

자발적 비정규근로 활성화

노동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비율(7%, '05.8)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로 학업, 가사 등 자발적인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이나 고령자에 대해서 단시간근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시간제근로에서 통상근로로 전환하거나, 통상근로에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 제도를 2008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어 비정규직화 하는 것을 방지 위하여 육아기간 전체를 휴직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부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제도」를 보완하여 「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기간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단축시간은 1일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1/4~1/2(만 3세 미만인 경우)로 하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지원,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 보전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벽시장과 같은 일일노동시장에서 일을 구하는 건설분야 일용근로자를 위해 「일일취업센터」를 늘려 나가는 한편, 구인구직 시스템을 보강하여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전문일자리센터로 개편하여 단시간근로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3개소(대전·대구·울산)에서 올해 6개소(서울·인천·부산 추가)로 확대된다.

경직적인 해고제도의 보완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주요 이유중 하나는 고용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때 정리해고를 하는 대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인 무급휴직을 할 때 지원되는 「무급휴직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또한 정리해고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시킬 때 지급되는 「유급휴가훈련」의 지원금 수준도 인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고에 앞서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할 때 지급되는 전직지원장려금의 수혜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통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를 무급 휴직시킨 경우(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 제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원(노무비용 등 감안)하고 근로자에게 훈련제공 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최저임금액의 70% + 월 교통비 3만원) 지급한다.

노동관계법의 전면적 혁신 검토

현재 제조업과 상용직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노동·고용관련법과 제도를 산업 및 고용구조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전반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 실태관리 강화

전근대적인 원하청 구조로 인하여 소수의 대기업·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게 불공정거래를 강요함에 따라 중소하청업체의 수익성 약화, 지불능력 저하로 중소기업 일자리가 비정규직화 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하청제도가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하도급 거래실태를 범정부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실적자료를 DB화 하며, 유관기관간 정책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하청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실적에 따른 혜택/불이익 부과체계 마련

불공정하도급거래기업에 대한 벌점부과방식이 변경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현재는 대표적 유형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는 「대표조치 유형별 벌점부과방식」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행위유형별 벌점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벌점누진제를 시행한다.

법위반행위가 3개이고(1개는 반복), 3개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예시) 현행 2점(대표적 법위반 유형에만 부과, 반복시 가중 없음)에서 6.5점(유형별 각 2점, 반복시 0.5점 가중)로 높아지게 된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현재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 향후에는 더 무겁게 처분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자격제한(조달청), 영업정지(건교부)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매년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고, 정부입찰 우대, 정책자금지원 우대 등 범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법체계의 전반적 개편(2007)」, 「공공부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2007)」, 「협력업체 선정가이드라인 제정(2006)」, 「하도급분쟁도우미제도 활성화(2007)」 등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중층적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관계, 사용자의 부담문제 등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체제를 통해 공감대 형성·확산 및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단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한 노사정간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지역단위에서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확대 및 운영 지원, 노사참여형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업종 단위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를 확대 지원해 20’06년 430백만원에서 2010년 581백만원을 투입하고 지역·업종단위 협의회 운영도 2006년 194억원에서 2010년 410억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비정규직 조사통계 시스템 정비

비정규직 주요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비정규직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시계열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조사통계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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