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 탄력, 19일부터 협상
'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 탄력, 19일부터 협상
  • 나원재
  • 승인 2006.09.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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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부산항 노무인력 상용화(하역회사별 상시 고용) 추진을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인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위원회가 상용화 대상 부두 및 인원,고용보장,정년 등 큰 틀에 합의하는 등 상용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며 탄력을 받고 있다.

이날 개편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22개 협상 항목 중 10개 사항에 합의,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항 노사정은 북항 중앙부두,3부두,4부두,7-1부두,감천항 중앙부두 등 5개 TOC(부두운영회사제)부두와 이 부두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 1천263명을 우선적인 상용화 대상으로 확정했다. 1,2부두의 경우 북항재개발 시 희망퇴직자에 대해 이번 합의와 동일한 수준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또 상용화 고용주체를 현재의 부두운영업체(하역회사)로 정했으며,상용화 도입 이후 노사정 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상용화 대상 항운노조원 중 희망퇴직자 이외에는 부두운영사에서 전원 고용하고 정년(60세)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게다가 노조측 요구대로 현행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규정을 항운노조원들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기로 함으로써 노조원들의 상용화에 따른 고용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위원회는 항운노조원의 임금수준과 퇴직금,근로시간,기존 직책 보장 여부,작업범위,작업형태,건강 이상 노동자 채용문제 등 12개 항은 오는 19일부터 노사정 실무자들로 구성된 개편협의회를 통해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개편위원회는 이번 합의에서 노사가 상호간 이해와 양보 속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한 점을 이유로 앞으로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다음달 말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짓고 오는 12월까지 노사정 합의서 체결과 전체 항운노조원 찬반투표,희망퇴직자들의 생계안정 지원금 및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해 항만인력공급체계 개편작업을 완료,내년 1월부터 하역회사의 상용직 운영 등 본격적인 상용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각 부두 항운노조원들의 임금차이가 많고 하역회사들의 입장과 능력도 다른 상태에서 임금수준 결정과 생계지원금 및 퇴직금 지급기준을 둘러싼 노사정 3자간 논란으로 협상에 진통이 예상돼 차후 협상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최종 합의결과에 대한 항운노조원 찬반투표와 하역사들이 정부에 대체부두 제공 약속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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