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ㅇ사의 경우 자체 개발한 치료기기를 대기업 ㅈ사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대규모 물량을 생산·납품하였으나, ㅈ사에서 자사의 판매 저조를 이유로 납품대금 지급을 계속 지연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던 중 분쟁도우미(Helper)의 법률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결국 B사와 지연된 대금지급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납품관계 형성에 합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인 ㄱ사의 경우 대기업 ㅅ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ㅅ사의 사정으로 당초 예정된 공기가 연장되면서 공사비용이 추가되었으나, ㅅ사가 추가 공사비의 지급을 거절하자 ㄱ사는 재단에 설치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사실조사 및 분쟁도우미의 법률자문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 권고하였고, ㅅ사는 협의회의 조정권고에 따라 ㄱ사에 지급확약서와 함께 추가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위탁 분쟁도우미(Helper)」는 대기업 등과 수·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중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된 조정기구로서, 분쟁도우미(Helper)의 무료 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안 마련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우미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 기업이 수·위탁거래 관련 분쟁으로 40여건의 무료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 중 2개사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10개사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자율조정을 진행 중에 있거나 법률자문 내용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들의 수·위탁분쟁 조정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 「분쟁도우미제도」 및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련 기업의 제도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들도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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