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대형유통업체 7곳 현장조사
공정위,대형유통업체 7곳 현장조사
  • 김상준
  • 승인 2006.10.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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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상품권 구입을 강요하는 등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온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9일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국내 39개 대규모 소매점에 납품하는 사업자와 점포 임차인 1395개 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자들을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납품업자들이 지적한 불공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본점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지방 점포까지도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2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서를 토대로 자진시정계획서를 받아 이행하고 있는지를 지켜본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0∼11월 중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직권조사가 사전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례 없이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납품업자와 점포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사전 서면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의 63∼71%가 납품업자나 점포 임차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대규모 소매점이 무려 56.4%에 달했다. 사은품 제공,특별행사 참여,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한 업체들도 47.7%나 됐고,서면 약정도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업체들도 40.1%였다.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요구로 거래업체 매장에 자사가 인건비를 부담해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들도 상당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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