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한다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 적용한다
  • 남창우
  • 승인 2006.11.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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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설관리에도 국가표준(KS)이 처음으로 적용돼 건물 입주자 및 이용객(고객)들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로 인해 증가하는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3종의 KS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규격은 연면적 3,000㎡ 이상 규모의 비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상담에서 퇴거지원까지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용어, 프로세스, 기반구조로 구성된다.

시설관리 서비스 용어에서는 사업자와 고객간의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하여 서비스 수행절차 및 시설에 관한 30개의 용어를 표준화한다.

시설관리 서비스 프로세스에서는 현재의 사업자 중심에서 고객 위주의 입주상담, 입주지원, 시설운영, 퇴거지원, 안전관리, 불만처리 등 서비스 절차와 내용의 기준을 제시한다.

시설관리 계약, 건물인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전열기 사전점검, 풍수해 방지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시된다.

시설관리 서비스 기반구조에서는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인력, 시설, 교육훈련, 품질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동안, 시설관리 서비스는 사업자의 영세성과 종사자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표준화가 미흡하여 인력 의존도가 높고 1인당 생산성이 미국 및 일본의 1/2 수준으로 시설관리 비용의 증가와 함께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규격 제정으로 사전점검과 고장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업무 표준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설관리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술표준원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인프라 요건을 규정함으로서 서비스 질의 향상과 함께 미국, 일본 등 외국 관련 업계의 국내 시장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 시설관리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기술표준원은 내년 중에 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설관리 서비스는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편리하도록 건물의 구성요소인 건축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장비 및




설을 안정적으로 보존, 보수, 운전,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이다.

최근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로 위험·위해 요소가 증가하고 첨단장비의 증가로 고장시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함. 따라서 종래의 건물 지하에서 보일러 가동이나 사무실내의 형광등 등을 교체하는 단순 건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시대흐름에 맞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설관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설관리 업계는 설비 등의 투자비용이 적은 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IMF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저가수주 경쟁이 성행하고 있음. 그 결과 영세한 업체들은 저임금의 인력에 의존하는 관리업무로 생산성이 낮고(미국, 일본의 1/2수준) 전문성과 기술력이 축적되지 못 하고 있다..

건물의 생애비용에서 시설관리 비용은 건설비용의 약3배에 달해 경제적인 시설관리는 고객의 안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기술표준원은 표준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시스템적 관리로 종사자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고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2001년 네델란드를 필두로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에서 국가표준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유럽 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럽표준(EN)이 2종 제정되어 있다.

기술표준원은 시설관리 서비스에 관한 KS 규격 제정을 위해 삼성에버랜드(주)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규격안을 가지고 한국빌딩산업연합회, 한국건물관리학회, 한국빌딩경영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한국리모델링협회 등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약 1년 반 동안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KS규격은 연면적 3,000㎡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의 시설관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규모 이하의 건물에서도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규격제정의 주요 효과는 시설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KS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고객은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환경을 제공받아 업무생산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고 시설관리 서비스 기업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 서비스로 인식제고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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