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8개부문 120건 규제 발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경제5단체 8개부문 120건 규제 발굴,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남창우
  • 승인 2006.11.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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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7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설’ 관련 36건을 비롯해 ‘노동·안전’ 19건, ‘대기업’ 16건, ‘금융·세제’ 16건, ‘관광’ 13건, ‘공장입지’ 9건, ‘유통·물류’ 7건, ‘환경’ 4건 등이다.

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한 결과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취득일부터 5년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주택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대상이며 보통 토지 매입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기간은 5년 정도 걸리고 있다.

현재 연간 1,000세대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자가 5년간 토지 보유시 분양시점에서 입주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는 호당 약 8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그 밖에 최근 침체상태인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 ▲주택건설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법령 위반시 당해 법령에 따라 처벌받은 후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제재, 입찰시 불이익,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과도한 중복처벌을 개선해 줄 것을 재계는 요청했다.

한편 경제계는 경기하락, 북핵사태 등 기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근 자동차 생산이 다품종,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 적용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자동차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의 길이·너비 제한을 특례기준(길이 : 16.7미터→19미터, 너비 : 2.5미터→2.75미터)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社 관계자는 “자동차운반용 트레일러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음에도 단지 연결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례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길이·너비 제한을 완화해 주면 RV승합차는 현재 2대만 싣던 것을 5대까지, 승용차는 5대만 싣던 것을 7대까지 실을 수 있는 등 적재효율이 20%이상 증가해 연간 약 40억 원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상운송업계의 경우 해운환경의 특수성과 선원법 규정에 의해 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에는 해상직 근로자 역시 포함됨으로 인해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현행 선원법은 선원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안전 및 건강진단에 관한 조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계는 최근 호텔, 병원, 사우나 등에서 대량의 세탁물이 발생함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대형세탁업체의 산업단지 입지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형세탁업은 대형 기계장비와 폐수처리장을 수반하는 장치산업임에도 서비스업이라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고 있어 입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국내 500~1,000평 규모의 대형세탁업체 20여 곳 중 산업단지 특별입주 승인을 받고 운영중인 곳은 1~2개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세탁산업의 발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세탁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계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미 대규모로 개발돼 녹지 보존의 실익이 없는 지역 소재 공장의 경우, 개별 검토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률 및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체 B社는 지난 1967년 공장부지 15만평을 취득한 후 1971년에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 증축제한 및 세제상의 불이익 등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B社 인접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지역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경영권 위협과 투자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성장관리지역에서 BT업종의 공장증설 허용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예외 인정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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