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와 규제 등에 적용되는 금액기준 올려달라
납세와 규제 등에 적용되는 금액기준 올려달라
  • 남창우
  • 승인 2006.12.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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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각종 규제에 적용되는 금액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중소기업과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5일 ‘법·제도상 금액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외부감사, 이사선임 등과 관련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많지만 장기간 물가상승 등의 시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순이익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3%의 저세율을 적용(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하고 있지만 이 1억원 기준은 17년 전인 1990년의 것이다.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100.1%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중소기업 특례기준을 순이익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또한 지난 ‘98년만 해도 자산 70억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의무를 면제받고, 자본금 5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선임의무를 면제받았지만 이 기준들 역시 물가가 25.5%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수는 지난 ‘98년의 7,725개에서 지난해 13,950개로 확대되었고,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미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 상시근로자수 20~49인 기업의 평균자본금은 2005년말 기준 6억2천6백만원)

대한상의는 이처럼 입법당시의 금액기준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세금을 내거나 규제를 받게 되는 등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금액기준을 일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1995년 이후 11년째 유지되면서 실질소득이 입법당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일부가 각각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해당되는 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는 ‘95년 이후 과세구간을 조정하는 대신 소득세율을 인하해 왔음. ‘1천만원 이하’ (10%→9%→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18%→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27%→26%), ‘8천만원 초과’ (40%→36%→35%)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난 ‘95년 이래 지금까지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70.9%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세금과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준조세 성격의 비소비지출은 160.3% 급증해 가계부문의 소득증가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 45.9%에 달한 점을 감안해 과세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현재 최고액권 화폐인 1만원권은 지난 1973년 처음 발행된 이래 물가가 1,122.6% 상승했기 때문에 당시 가액으로 79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화폐권종에 대한 상향 재설계가 시급함을 역설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각종의 특례규정들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입법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물가상승분만이라도 적기에 반영해 중소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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