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올해 1.55%까지 올라가 6만여명의 장애인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취업한 구직자의 67%가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가 포함된 집계비율이다.
물론 장애인들도 대기업에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더욱 인색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0.44%, GS그룹은 0.49%에 그치는 등 많은 대기업들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1.67%인 반면 5천명 이상 사업장은 1.13%로 회사규모와 장애인 고용이 반비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