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되지 않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되지 않아
  • 나원재
  • 승인 2006.1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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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취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지만 취업의 '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로,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종업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올해 1.55%까지 올라가 6만여명의 장애인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취업한 구직자의 67%가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과 일용직 근로가 포함된 집계비율이다.

물론 장애인들도 대기업에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더욱 인색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장애인 고용비율이 0.44%, GS그룹은 0.49%에 그치는 등 많은 대기업들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1.67%인 반면 5천명 이상 사업장은 1.13%로 회사규모와 장애인 고용이 반비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용형태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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