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퇴직연금제 대기업에 안착 중이다
노동부, 퇴직연금제 대기업에 안착 중이다
  • 남창우
  • 승인 2006.12.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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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1년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14,822개 사업장(적용대상 사업장의 약 3.1%)이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 퇴직급여에 관한 장기 플랜이라는 점, 도입여부가 선택적인데다가 노사합의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순조롭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시행 1년 동안의 퇴직연금 도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삼성생명·화재, 텔레서비스, 동아제약, 삼일회계법인, 동아일보 등 43개소가 도입(전체 983개소의 4.4%)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도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10개소가 도입(전체 451개소)하여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안정적인 사업장에서도 고령화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14,530개소)도 활발하여 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입 형태를 살펴보면, 급여의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확정급여형(DB)보다 사용자가 기여하는 부담금을 사전에 약정하는 방식인 확정기여형(DC) 위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비롯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중소사업장에 적합한 형태인 DC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재정 및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주로 DB를 도입(54%)하고 있으며, DB/DC를 동시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수(25.4%) 나타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근로자는 총 169,266명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속자)의 약 2.7%가 가입되어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사외적립된 적립금은 5,608억원으로 안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 보관·관리되어 수급권이 보장되고 있다.

월별 도입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월평균 1,235개소, 14,105명이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퇴직보험(전체 사업장의 약 44.6% 도입, ‘03.4월 표본조사)이 폐지되는 2010년 말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퇴직보험제도는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따라 2010년말 폐지 이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될 예정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제도가 시행 1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도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함께,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한 적용 확대,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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