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통과로 “합법 파견의 순기능 알릴때”
비정규법 통과로 “합법 파견의 순기능 알릴때”
  • 강석균
  • 승인 2006.12.14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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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에 부담 커질듯...새 직종에 전문·특수직 확대를

- 파견업체들이 느끼는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 국회 통과된 이번 법안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안정 및 보호에 치중했다.

비정규직은 사용기업의 수요논리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개선하되 사용의 유연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차별금지 조항은 사용기업들이 비정규직 도입 자체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고, 파견업계로서는 신규고용 창출과 노무관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어야 한다.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업의 증가다. 2년 이상 고용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되레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또 실제 2년이 넘기 전에 기업들이 부담 줄이기 위해 계약해지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 업계가 준비해야할 내용은

▲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는 파견근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법정권익이 보장되는 합법파견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일반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노동계의 전략적인 평가절하, 정부의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빌미가 되고 비정규직의 폐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합법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

-시행령으로 앞두고 있는 직종선정에 있어서 업계가 원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업계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 직종현실화와 확대는 12년 전 직업분류표 적용이라는 퇴행적 한계와 규제위주의 제한적 입안 조치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또한, 현재 단순반복보조업무 등 저기능 업무에 국한된 허용업종을 탈피,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업무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정규직보다 우




우월한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제약으로 인해 임시, 일용직 또는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계의 잠재수요를 직종확대에 의한 파견근로의 영역으로 흡수, 관계법규와 보호장치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용형 파견에만 직종확대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국내 파견업의 비즈니스의 거래유형 및 수익구조상 도입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파견근로의 근본기능은 계약 종료 후의 안전장치 강구가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와 함께 파견근로 임금의 상승노력이 더 중요한 기능이며 사용업체엔 적시적소 인원의 신속한 확보가 최선의 역할일 것이다.

- 현재 파견산업 현황과, 파견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개선돼야할 점들은

▲ 파견업계는 안으로는 빈약한 수익구조와 사용업체의 저가경쟁 위주의 일방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밖으로는 파견제도의 본질적 기능이 극히 훼손된 채 비정규직 차별과 양산의 주요인으로 매도되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노동부 발표자료를 보더라도 2004년 하반기부터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수, 사용업체 수가 꾸준히 늘고있는 추세다. 따라서 과열경쟁과 정부 규제강화로 인해 업계가 도태될 지, 경쟁력 상승으로 나타날 지는 예단할 수 없다.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는 파견근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법정권익이 보장되는 합법파견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일반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노동계의 전략적인 평가절하, 정부의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빌미가 되고 비정규직의 폐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합법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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