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위반요소 점검과 대비에 초점둬야
비정규법 위반요소 점검과 대비에 초점둬야
  • 남창우
  • 승인 2006.12.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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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통과에 대한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양정열 서기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았다.

-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양측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비정규직 보호 법률 통과 이후 언론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해소 첫걸음’ 등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노·사도 일부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 표명이 있긴 하였으나, 수년간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노사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비정규직 보호 법률 통과에 대한 노사의 시각이 각각 다를 수 있고, 이 법이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하여 법통과를 마냥 늦추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차별 판단기준 마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노사도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파견직종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가게 될 것이며, 시행령 발표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개정 파견법은 파견대상 업무 요건을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변경하여 시행령 개정 시 파견대상 업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현행 파견대상업무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등 일부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등 기업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법파견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파견대상 업무는 그간의 파견근로 사용 실태, 기업의 수요, 관련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며, 산업기술의 변화와 인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되어 시행령 발표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기 어렵지만,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준비하고 발표토록 할 것이다.

- 파견업체가 파견법 개정안에 따라서 업체가 준비해야할 사항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의 취지, 파견계약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사업주에게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차별적 처우의 금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파견법과는 달리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고용의무가 적용되는데, 고용의무 규정은 기간제법과 달리 ‘07.7.1 이전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별시정명령 불이행, 직접고용의무 위반, 파견대가의 내역제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등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점이다.

- 비정규직법안의 시행에 있어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들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처우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업에서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만한 요소들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단시간근로자라도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가 불가능해 지는 점 등 신설된 각종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제도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의무가 부과되고, 형벌이 파견사업주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하도급 등 외주 화 고려 시, 계약업무 수행에 대한 도급업체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등, 불법파견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검찰에서는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근절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주관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문제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부에서는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04년부터 조선 등 사내하도급이 많은 8대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법이나 우리 부의 고시가 ‘98년 제정된 후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서 우리 부와 다른 판정을 내린다거나, 불법파견 시정에 대한 효과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등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파견법 개정으로 ‘고용의제’ 등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법 내용을 보완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였으므로,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 보완 등 후속조치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개정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 기업의 관리감독 강화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비정규직 보호 법률은 이제 시행 초기이므로,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등 행정 강제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보다 기업과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까지 새로운 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산업현장에 정착?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하고, 우선 이를 위해 사업장 대상의 교육과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다.이와 같은 조치들을 시행한 이후,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사내하도급 점검, 파견·사용사업체 점검 등 각종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뷰]양정열 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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