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의 이해-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파견법의 이해-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승인 2003.07.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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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체결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 작성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의 대가 등을 포함하는 근로
자파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계약의 목적]은 사용사업주(“갑”), 파견사업주(“을”) 사이에 을
의 파견근로자를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케 하고 이
에 대해 갑이 을에게 파견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면
되고 [업무의 내용 및 근로시간, 장소] 등에 있어서는 1회의 계약일
경우에는 실제로 파견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근로파견근로자
별로 특정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동일한 계약으로 수회에
걸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표준계약서를 하고 향후
파견근로자별로 발생되는 계약은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장소, 근
로조건 등은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여 근로자별로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자간 근로조건 명확히 해야
-관련법 규정 준수는 의무사항

[파견의 대가]에는 파견대상업무별로 근로조건(시간) 및 직접인건비
(급여, 상여금 등), 간접인건비(퇴직충당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4대보험), 기타 관리비 및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 금액을 정하고 지
급시기, 지급방법 및” 파견요금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이 협의
하여 개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명시하거나 또는 “파견요금은 근
로자파견계약시마다 별도로 정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향후 쌍방의
이해가 엇갈릴 경우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갑에 대한 통지], [관련법규 준수 의무],
[안전보건], [복리후생시설 이용], [파견근로자의 을의 사업장 질서유
지 의무], [파견사업관리자에 관한 사항], [사용사업관리책임자에 관
한 사항] ,[사용사업장의 현장책임관리자에 관한 사항(파견근로자가
복수일 경우)]등은 사용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파견근로자가 부당하
게 차별받거나 근로조건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수적
인 사항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이행 및 책임에 관하여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 [근로자
교체 요구의 조건], [계약 개시일과 종료일], [손해배상] .[계약기
간] ,[계약해지의 요건], [관할법원]등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를 판단할 때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므로 신중
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할 경우 파견법 제20조
에서 정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
인원(1일의 업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시간대까지 명시), 업
무내용, 파견사유, 사용사업장의 명칭·소재지·취업장소, 업무개시
일, 취업시간·휴게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관련 사
항 , 안전보건 및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근로자별로 별도로 정한 근로조건 사항
을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조건 통지서’등의 형태로 해당 근로자
의 확인 또는 파견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별도의 통지서에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별도로 사용사업주에게
는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
한 사항(파견법 시행령 13조)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파견근
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의 3자간 근로조건을 명확히하여 분쟁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파견사업주가 반드시 이행할 의무
사항에 해당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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