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전주시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김상준
  • 승인 2007.01.1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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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은 집에서 일부 민원서류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11일 시장실에서 전주, 동전주우체국과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을 위한 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은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에 건설업등록 사항 신고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 시일이 걸리는 민원서류 발급 신청을 하면서 택배요금 3천원을 납부하면 집에서 이 민원서류를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민원서류 택배제 서비스 대상은 전주시청 민원에서 발급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공사계획승인신청, 구내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대부업의 등록 변경, 면허(등록)증 재교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임대주택 등록사항변경신고,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허가증 재교부신청 등 12종에 이른다.

또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게임제공업등록, 농약판매업등록, 방문판매업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등록, 액화석유가스 판매업허가, 양곡가공업신고, 영화상영관의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놀이동산시설업 허가, 통신판매업신고 등 11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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