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서울시,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 류호성
  • 승인 2007.01.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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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공동주택 특별 소방안전점검 및 발코니를 통한 연소확대방지 설비 설치,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확대 등 공동주택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의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발생건수는 '04년 대비 12.8% 증가하고 '01년 대비 20.5% 감소 등 매년 평균 4.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명피해는 매년 평균 사망자 18.8% 증가, 부상은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코니 확장 또는 가연물 적재로 층간 창문에서 창문으로의 화재전파 위험성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주방이 출입구쪽에 위치해 있어 화재시 출입구와 반대방향인 발코니로 대피하게 되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피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점이 있어 화재시 빠른 대피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70∼80년대에 건축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내장재의 대부분이 목재이고 건물 개ㆍ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다용도실로 사용, 화재시 수직 관통부 역할을 하며 실내공간 및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확산위험이 더욱 커지지만,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소방통로 확보 부족으로 소방 및 구조대 도착이 지체되면서 인명피해 발생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특별 소방안전대책으로 지난 12월 27일부터 1월 12일까지 18일간 서울시내 5,140단지 18,058동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 소화기 관리상태 및 피난장애, 소방시설 관리여부 등 중점점검 중에 있다. 또한 소방방재본부는 아랫층 화재발생으로 발코니부분 연소확대시 헤드가 개방, 수막을 형성하게 되면서 연소확대저지를 가능케하는 수도 직결식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및 발코니 난간부분에 접이식 발코니, 발코니 바닥부분에 홈을 만들어 사다리를 설치하는 설비 등 다양한 피난방법 강구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발코니에 있는 수도꼭지에 스테인레스 주름관을 연결하여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 발코니를 통한 연소확대 저지에 가장 효율적인 소방설비이다.

이외에도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점증적 단속확대 및 강제처분(경고→과태료·벌금/견인)등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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