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2월 5일부터 16일까지 물가관리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단속반(6개 반 60여명)을 편성, 사과ㆍ배ㆍ돼지고기 등 17개 농수축산물과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가격폭리, 가격표시 위반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市소비생활센터에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 불편사항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전남지방경찰청ㆍ광주지방국세청ㆍ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용료ㆍ미용료ㆍ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가격 등 물가상승 관련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을 농ㆍ수협 등과 연계 운영하여 일반 유통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을 견제하고 건전한 소비와 검소한 설명절 보내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기동반과 연계하여 체불임금 청산대책반을 편성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의 건설공사 및 물품납품 대금에 대하여 가능한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