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시행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시행
  • 나원재
  • 승인 2007.0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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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국제해상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의 우수 업체 인증제가 시행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및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제도 등 선박확보 금융제도를 개선해 선사들의 선박펀드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국·일본 항만과의 전략적 제휴 확대를 통한 새로운 화물유입경로 확보가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고용서비스 유망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민간부문 역할강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제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고용정보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중점 추진과제를 삼았다.

오는 2분기부터 구인, 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미 지난해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업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을 마무리했다. 인증심사는 노사정 및 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맡게 되며, 노동부 장관 명의로 우수기관 인증이 부여될 예정이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민간협력사업 참여시 우대헤택을 받고, 포상, 지도단속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정보 허브 시스템(Job-net)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7개 민간업체 이외에 다양한 기관의 일자리 정보를 확충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오는 2011년까지 총 1129만 TEU의 환적화물과 약 18조 7천억원의 직·간접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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