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 남창우
  • 승인 2007.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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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비정규직 법률상의 판단기준에 있어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신청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불리한 처우의 심사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ㆍ개정된 비정규직 보호 법률들에 따르면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만약 차별시정조치가 모든 근로조건에 광범위하게 취해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비정규직의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오히려 보호범위 밖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종ㆍ유사업무의 범위를 넓게 보면 직군분리제 등을 실시하더라도 임금 또는 부가급여 등이 불리하다면 차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직군분리제 등 명확한 직무구분이 되어 있음에도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용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차별시정을 내리려는 것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현행 파견법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모집·등록형 파견근로자와는 달리 상용형 파견을 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외국과 동일하게 차별금지 보호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현실을 고려치 않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건의문에서 상의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 법률과 차별금지 판단기준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업무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리한 처우의 영역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차별영역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거나 장기고용을 예정한 자에게 부여하는 복리후생, 교육훈련, 성과급 등은 차별처우의 영역에서 배제해야 하며, 사용자의 경영권에 기인한 임금체계, 배치전환 등도 불리한 처우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건의문은 주장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집단과 사용자의 동의하에 작성된 취업규칙, 노사가 동의하여 근로조건 일체를 규정한 단체협약 등은 직무기술서 등과 함께 합리적 차별의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서는 “외국의 경우 차별금지의 법령들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그 차별금지의 예외 또한 법으로 규정하거나 사례로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차별금지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아예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의문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경우에는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이지만,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할 경우 직무분석이 일반화되지 않은 우리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직무기술서 등의 입증자료를 기업이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즉, 독일은 그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프랑스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양분하여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수준이 되어야 한다”며 “비정규직을 보호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늘리고,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직무분석이 확산되기 위한 정부지원과 제도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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