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2분기 시행
'고용지원서비스 우수업체 인증제’ 2분기 시행
  • 강석균
  • 승인 2007.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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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대상

올해부터 민간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의 우수업체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이 확대되는 등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불법 직업소개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고용서비스를 유망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민간부문 역할강화를 위한 서비스 품질제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파트너십 강화 △고용정보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중점 추진과제를 삼았다.

정부는 오는 2분기부터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인재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를 평가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이미 지난해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 제공업에 대한 인증지표 개발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증심사는 노사정 및 민간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맡게 되며, 노동부 장관 명의로 우수기관 인증이 부여될 예정이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민간협력사업 참여시 우대혜택을 받고, 포상, 지도단속 완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노동부와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7개 민간업체의 고용정보를 모아 구축한 일자리정보 허브시스템 ‘잡-넷(Job-net)’에 과기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전문직종 정보 제공업체 미디어잡, 건설워커 등의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직업소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에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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