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재·원자재 분야 담합행위 집중 단속
공정위, 소비재·원자재 분야 담합행위 집중 단속
  • 김상준
  • 승인 2007.02.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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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선서비스, 물류·운송분야 경쟁촉진 유도

공정위는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들은 크게 시장 독과점화 및 독과점적지위 남용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경쟁 촉진, 대·중소기업간 거래공정화 및 상생기반 마련, 소비자가 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소비재 분야와 원자재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가맹, 유통분야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공정위는 또 의료·보선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의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특히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 유통 행태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가맹·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관행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동안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기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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