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은 이번 신고포상제의 도입으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부분을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시점까지 신고 되는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사항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명신고를 하게 되면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사안별 관할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제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하였다
아울러, 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해 건설현장내 홍보물설치 및 관련기관 홍보, 안내서한을 발송 하는 등 홍보기간을 따로 정하여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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